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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동래고시 2019. 3. 20.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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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931일 시행)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경우 권리관계 사항으로 중개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임대료의 증액 제한, 계약해제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서식에 추가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구 분

 

개정 전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지

 

토지

 

건축물

 

건축물

 

 

개정 후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지

 

토지

 

건축물

 

건축물

 

민간임대

등록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추가내용

5. ②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여부”는 대상물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 ]”안에 √로 표시하고,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리ㆍ의무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재계약 포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청구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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