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고시학원::동래점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빠르면 2023년 부터
동래고시 2021. 8. 22. 7:46
Internet Explorer [Hit : 706]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르면 2022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 현재 신규 공인중개사 수가 과다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매년 2만명 안팎인 시험 합격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역시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기존 시험준비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해 최소 내년까지는 현행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1·2차 각각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보니 많게는 2만명이 넘는 합격자가 나오고 있다. 2019년의 경우 2만7078명, 지난해에는 1만6554명이 시험에 합격했다. 응시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접수를 마감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40만8492명이 몰려 지난해(34만3011명)보다 6만5481명 늘었다. 이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그동안 수급 조절을 위해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시장에선 합격자 수가 감소하면 중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많아 좀처럼 추진되지 못했다.

국토부 역시 당초 상대평가 전환에 부정적이었으나 중개보수 인하에 따른 당근책으로 상대평가 전환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수험생들과 시장의 반발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평가에 따른) 합격자 숫자는 아직 정해두지 않았다"며 "연구용역과 통계 분석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편안에는 중개보조원 상한제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행 5000만원인 법정 최소자본금을 높인다. 현재 세무사와 감정평가사는 최소자본금이 각각 2억원으로 중개사보다 높다. 또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자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전 목록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온라인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