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연합모의고사 답안 수정사항
■ 부동산공법
43번 복수정답 ②, ③
③ 환경영향평가 → 사전환경성검토
60번 복수정답 ①, ③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
62번 복수정답 ①, 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
67번 정답없음.
④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복수정답 ②, ④ : 한하여(X)
31번 복수정답 ①, ③ : 실수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적, 토지이용계획,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39번 정답없음.
■ 민법
50번 복수정답 ②,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