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포토앨범자유게시판학습Q&A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동래점 2019. 1. 30. 13:42 [Hit : 708] 교과서 P63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5가지중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참고 사항에 보니 시장.군수만 제외하고 결정권자가 지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되어 있는데요 강의중에는 국장이 하는 내용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dongrae 2019-01-30 13:42:44 네, 맞습니다. 2018년 1월주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적 결정권자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전 국장이 결정할 수 있었던 규정은 2017년 12월 까지 한시적 규정입니다. 그 설명을 빠트렸군요. 죄송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dongrae 2019-01-30 13:42:40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수업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내용인듯~^^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