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시험전략
- 전체 학습전략
- 단계별 학습전략
-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세법
- 부동산공법
전체 학습전략
지피지기(知彼知己)는 백전백승(百戰百勝) !!!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험의 특징을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1. 시험특징
첫째. 절대평가 시험이다.
상대평가 시험과 달리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100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60점을 위한 공부를 하여야 한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쉬운부분을 먼저 공략하여야 한다.
둘째. 객관식 시험이다.
주관식 시험과 달리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완전히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식 보기문항에 주어진 내용이 옳은지? 틀린지?를 정확히 파악할 정도로만 암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는 정확히 암기하여야 한다. 어렴풋이 알게되면 항상 ‘둘 중의 하나’의 문제가 남게 된다.
셋째. 1차 과목(실체관계)와 2차과목(절차관계)의 특징을 알고 공부하자.
1차 과목은 실체적 내용(상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황을 생각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여야 한다. 반면 2차 과목은 절차적 내용(구체적인 실무적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여야 한다.
넷째. 시험을 위한 공부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이어야 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출제되지 않는 이론적인 부분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자격증 시험이다.
다른 입시나 공무원시험과 달리 공인중개사 업무를 위한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실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론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지? 가 출제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이론을 공부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 공인중개사 시험에 장수(長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2. 시험전략
첫째. 내가 공략할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한다.
1~2회 정도 반복을 한 후에는 내가 자신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을 한 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야 한다. 쉬운부분을 먼저 공략하여 점수를 확보한 후 합격점수까지 하나씩 어려운 부분을 공략하여야 한다.
둘째. 객관식 시험에서 각 지문의 어느 부분이 정답처리하는 부분인지를 분석하고 공부하자.
1차 과목은 상황에 관한에 관한 시험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도출되는 결론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여야 하고, 2차 과목은 절차에 관한 시험이기 때문에 각 절차가 왜 이럴까?하는 고민은 전혀 필요가 없다. 단지 국가가 만든 절차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공부하여야 한다.
셋째. 10월 넷째주 토요일을 목표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오버 페이스하면 정작 중요한 10월에 가서 체력이 문제될 수 있다. 시작부터 정리까지 전체를 먼저 계회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단계별 학습전략
1단계. 기출문제 분석 및 출제경향을 파악하자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출제범위를 명확히 숙지하고, 출제빈도 및 경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찾아야 한다.
2단계. 시기별, 과목별로 학습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자
자신이 약한 과목과 강한 과목을 시기별로 학습시간을 조절하여 공부하여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요약집을 적절히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3단계. 나만의 서브노트(단권화)를 만들자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미 문제수준이 상당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 특정과목을 소홀히 한다는 것 자체가 과락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이상은 반드시 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험의 특징상 기본적인 내용은 출제된 주제에서 항상 출제되기 때문에 단권화하여 집중하여야 한다.
4단계. 모의고사로서 실전을 충분히 연습하자
실제 시험보다 더 좋은 연습은 없다. 모의고사를 통하여 OMR카드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 과목별 또는 문제별로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는 연습, 주어진 시간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다른 법과목과 달리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그 범위가 넓어 전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련의 사고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올바른 접근을 위하여 먼저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개념정리와 용어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과목과 달리 경제학, 금융, 평가론 등 경제, 경영이론 등의 학문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전제적인 체계와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파생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수험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출제비중에 따라 공부의 강도와 시간을 다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부동산 경제이론, 투자론, 금융활동, 행정활동, 감정평가론을 들 수 있으며, 특히 투자론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금융활동, 평가론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가장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편 부동산학총론
이 분야는 매년 2~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부동산학의 기초가 되므로 다른 분야와 연결해서 공부해두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의 개념, 토지의 용어,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한다.
제2편 부동산경제론
이 파트는 매년 5~6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으며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난이도도 높아지는 경향이다. 유량과 저량의 개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의 소득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개념, 균형가격의 결정 및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균형점의 이동, 부동산의 경기변동과 거미집이론 유형 등을 학습해야 한다.
제3편 부동산시장론과 공간구조론
이 파트는 매년 4~6문제 정도 출제되는 분야이다.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기능, 효율적 시장이론, 상업입지론과 공업입지론, 입지계수의 개념, 지대이론과 도시내부구조이론 등을 학습해야 한다.
제4편 부동산정책론
이 파트는 매년 3~5문제 정도 출제되는 분야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방법, 정부의 시장개입의 이유 및 필요성, 분양가상한제, 임대주택정책, 조세의 전가 및 귀착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제5편 부동산투자론
이 파트는 매년 6~7문제 정도 출제되는 분야이다. 위험과 수익의 측정, 포트폴리오이론, 지렛대효과, 화폐의 시간가치, 영업의 현금흐름계산 및 매각의 현금흐름계산, 부동산투자분석기법 등을 학습해야 한다.
제6편 부동산금융론
이 파트는 매년 4~5문제 정도 출제되는 분야이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자본금융과 부채금융, 저당상환방법, 주택연금제도, 부동산투자회사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제7편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이 파트는 매년 3~4문제 정도 출제되는 분야이다. 부동산개발의 위험과 타당성분석, 공영개발과 민간개발방식, 개발권양도제도 부동산관리의 내용, 관리주체에 따른 관리방식, 시설관리와 자산관리, 임대차유형, 마케팅 전략 등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제8편 감정평가론
이 파트는 매년 6~7문제 정도 출제되는 분야이다. 감정평가의 분류, 가치와 가격, 부동산가치의 발생요인, 부동산가치의 제원칙,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비교, 원가법의 감가수정방법, 적산법의 개념, 거래사례비교법에서의 거래사례수집기준, 수익환원법에서의 수익가치 구하는 계산문제 및 환원이율 , 물건별 감정평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등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한다.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민법은 수학과 같이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다. 구체적인 문제를 공식에 대입하여 그 답을 도출하는 수학과 같이, 민법도 구체적인 사례(문제)를 법률(공식)에 대입하여 그 법률효과를 판단한다.
수학에서도 공식은 암기하듯이 민법에서도 기본개념은 반드시 암기하여야 한다. 그 개념을 법률의 조문에 대입하여 문제에서 출제되는 법률효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와 기본적인 법률조문은 반드시 암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암기된 지식을 토대로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판롑문제와 사례문제까지 해결하게 된다.
제1편 민법의 총칙
0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서론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서론 부분에서는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법률행위의 서론 부분으로서 민법의 기초를 잡아주는 부분이다. 권리변동의 형태 중 내용의 변경과 적용의 변경,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구별점,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부분에 관한 법률행위의 유추해석 인정 역부,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2.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부분은 매년 1~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효력, 사회적 타당성의 결여한 반사회적에 해당하는 판례의 유형, 반사회적질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률상의 효력, 불공정법률행위의 요건과 효력,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자연해석과 규범해석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3. 의사표시
의사표시부분에서는 매년 2~3문제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법률행위의 필수요소인 의사표시에 관련한 중요부분이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 비진의표시의 요건과 효과,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와 선언의 제3자 보호, 착오에 있어 중요부분의 차오에 대한 판례. 사기와 강박의 요건, 제3차 사기의 효과,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와 발신주의에 대한 학습하여야 한다.
04.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부분에서는 매년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 대리권의 범위,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능력, 대리행위에 하지가 있는 경우 그 효력, 복대리의 개념과 그 지위, 표현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지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지위 등을 학습하여야 한다.
05.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부분에서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유동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추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와 그 상대방, 취소의 효력,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법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추인으로 간주하는 법정추인제도 등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6.법률행위 부관
법률행위의 부관부분에서는 2~3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조건과 기한이 인정되는 영역, 가장조건의 종류와 그 효력, 조건이 성취 또는 불성취된 경우 그 효력, 기한의 이익과 기한 이익의 상실, 기한도래의 의제 등에 대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제2편 물권법
01 .물권법일반
이 파트에서는 2~3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물권법의 기초를 학습하는 부분이다. 일물일권주의의 개념과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물권을 물권답게 인정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의 모습과 그 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요건과 그 상대방,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해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2. 물권변동
물권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과 차이점,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의 법적 지위,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등기청구권에 대한 이해, 중간생략등기의 법적효력, 동산을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3. 점유권
점유권에 대해서는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점유보조자의 간접점유자, 자유점유와 타주점유의 판단기준과 그 전환, 점유권의 분리 병합현상, 점유권의 효력,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4. 소유권
소유권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부동산의 상호이용조절의 위한 상린관계 중 특히 주위통행권에 대한 판례, 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 부합의 법리, 공동소유에서 지분의 탄력성, 공유물에 대한 침해행위 대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판례의 태도,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의 인정여부, 그 재산의 귀속관계 등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5. 용익물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즉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매년 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특히 법정지상권의 모습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역권의 부종성과 공유관계에 있어 불가분성, 전세권의 법정갱신, 전세권소멸의 효과 등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6. 담보물권
유치권과 저당권에 대해서는 매년 5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파트에서는 특히 담보물권의 특성,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에 채무자의 승낙필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저당권의 제3취득자의 지위, 공동저당의 법리와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등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제 3편 계약법
01. 계약총론
계약총론 부분은 매년 1~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계약의 전반적인 이해에 관한 부분이다. 보통거래 약관의 해석의 원칙, 설명∙ 명시의무, 계약의 성립에 있어 청약과 승낙의 이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에 대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02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 부분에는 매년 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계약법에서 중요하게 출제되는 부분이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요건∙효력∙인정 영역, 위험부담의 법리, 제3차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낙약자∙수익자의 지위, 계약의 소멸사유인 해제권의 발생, 해제의 효과, 해제의 의사표시와 제 3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03. 매매
매매부분은 매년 2~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매매의 성립에 해당하는 계약금계약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예정금과의 관계, 매매의 과실의 귀속문제, 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환매기간의 연장여부와 환매권의 실행의 효력 등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4. 임대차
임대차부분에는 매년 2~3문제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임대차의 물권화 현상, 건물임대차에 인정되는 법정갱신제도,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의 요건과 그 효과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 귀속,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이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무단양도 ∙ 무단전대의 법리 등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제4편 민사 특별법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매년 1~2문제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법의 적용 범위, 대항력, 존속기간, 보증금의 회수, 특히 대항력의 요건 및 내용에 관한일련의 판례와 우선변제권, 보증금반환 지연에 대한 대책 등은 중요한 주제들이다. 특히 최우선변제권과 개정된 시행령의 냉용과 최근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매년 1문제 출제되고 있다.
「상각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대보호법」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상가임대차의 특색을 가미하여 제정된 법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여 주택임차와 다른 특색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보장과 관련된 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에 과한 내용을 특히 유희하여야 하며, 또한 최근 개정된 보증금의 범위를 숙지하여야한다.
0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매년 1문제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법의 적용범위와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중심으로 한 출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법 조문의 규정 외에 많은 관련 판례가 있는데, 이를 특히 주의하여야한다.
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2문제 출제되괴 있다.
이 파트에서는 집합건물에서는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 체납관리비 등(판례위주)을 정리하고, 특히 재건축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여야 한다.
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는 매년 1문제 출제된다.
명의신탁은 우선 유효한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무효인 명의신탁으로 나누어 이해하고, 후자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즉 양자간의 명의신탁, 계약명의 신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효력을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먼저 기본적인 큰 줄기를 잡은 후 세부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은 하나의 흐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아야 한다. 전체의 체계가 잡히면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정리되면 암기코드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내용들은 암기를 해 주어야 한다.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한 후에는 연습문제를 통하여 실전에서 점수를 취득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1편 공인중개사 법령
01.총칙
총칙에서는 매년 약 2~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부분은 법령 전체를 압축시켜 놓은 부분으로서 법령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용어 부동산에 과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다. 조문을 중심으로 중개대상물(부동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근 판례 내용을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02. 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제도 부분에서는 매년 약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공인중개사자격취득과 관련된 법 규정을 조문중심으로 학습하되 자격증의 양도, 대여 및 공인중개사 유명사칭에 관한 판례 내용을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특히 신선될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의 내용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한다.
03. 등록 및 결격사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는 매년 약 2~3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등록절차에 대하여 조문을 중심으로 기본내용을 정리하되, 등록 기준을 암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 등의 결격사유 및 결격기간은 그 유형을 이해하고 암기하여한다.
04. 중개사무소 운영
중개사무소 운영에서는 매년 약 6~7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장은 개업공인중개사사 실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사무소 운영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들을 연상하면서 법조문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05. 의무 및 책임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에서는 약 6~7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와 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부분이다. 먼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조문을 중심으로 법령의 세부내용을 정리하되, 이와 관련된 판례를 숙지하여야 한다.
06. 보수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에서는 매년 약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부분은 조문을 중심으로 보수의 내용을 정리하되, 사례별로 계산문제를 풀어보아야 한다.
07. 교육,보칙
교육 및 보칙에서는 매년 약 2~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부분은 조문을 중심으로 기본내용을 정리하되, 교육시간 및 내용, 포상금지급의 신고대상자, 행정수수료 납부사유를 암기하여야 한다, 특히 포상금은 사례 위주로 이해하여야한다.
08. 협회
협회에서는 약1~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부분은 조문을 중심으로 기본내용을 정리하되, 협회의 공제사업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09. 지도 ∙감독, 행정처분∙벌칙
행정처분 및 벌칙에서는 매년 약 5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부분은 조문을 중심으로 기본내용을 정리하되, 행정처분 및 벌칙사유와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부과기준을 암기하여야 한다.
10. 부동산거래 신고법령
부동산거래신고에서는 매년 약 2문제 정도 출제되었으나, 제 26회부터는 단일 법률로 독립되었기 때문에 출제문항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분은 조문을 중심으로 신고절차를 이해하되, 신고내용, 정정신청 사유, 변경신고 사유 등을 암기하여야한다.
제 2편 중개실무
01. 중개실무 총설
중개실문 총설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아니한다. 간혹 1개 정도의 지문이 출제될 뿐이다.
이 부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정도 정독하면서 이해위주로 학습하여야 한다.
02.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실무
중개대상물조사 ∙확인의 실무에서는 매년 약 3~4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부분은 중개실무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먼저 전체 체계를 확실히 파악하고(중개대상물 조사∙확인방법 및 설명의 범위), 부동산관련 공법 중 중개실무와 관련되는 내용을 대하여 이해하여야한다.
03. 판매활동
부동산의 판매활동에서는 10년에 1번 출제되고 있다.
이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을 설득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부분으로서 부동산학개론에서 학습한 내용과 중첩된다. 본장은 이해에 중점을 두어 학습하여야한다.
04.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에서는 약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중개가 완성된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다루는 부분이다. 특히 공유물을 거래한 경우 거래내용에 따라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하여 정리한다.
05. 개별법적 중개실무
개별적법 중개실문에서는 매년 약 5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부분이다.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은 조문을 중심으로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 사례 위주로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암기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시법
지적제도는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토지표시를 공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결론을 암기하는 사실적인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지적제도는 사인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등기제도와는 달리 행정목적을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정의 측면보다는 결론의 측면을 중시하면서 학습해가면서 효율적인 것이다.
등기제도는 합리성이 강한 사인간의 권리관계를 이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학습할때에 ‘왜’라는 의문을 항상 생각하면서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제도에 관한 문제는 하나의 결론을 맺기 위한 과정에서도 많은 보기문항이 도출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결론을 암기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학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 대문에 특히 등기제도를 학습할 때에는 기본서를 많이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공시제도의 특성상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학습하여야 한다.
제 1편 부동산 공시제도
이 파트에서는 공시제도인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연관성에 대하여 매년 1문제정도 출제된다.
부동산 공시절차라는 것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이원적 절차이고, 이 두 절차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세심한 학습이 필요하다. 토지표시의 지적정리 후 등기 촉탁이라든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와 같은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제 2편 지적제도
01. 지적제도 총론
이 파트에서는 지적제도의 총론에 관한 내용으로서 2~3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지적제도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정리해 두어야 한다. 특히 지적제도의 분류에 관한 부분과 지적제도의 기본이념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과 연과지어서 정리해 두어야한다.
02. 지적측량
이 파트에서는 지적측량에 과한 내용으로서 매년 2~3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 부분은 지적측량이라는 기술적 측면이 강한 부분이나 주로 지적측량에 과한 행정적 절차에 과한 문제가 출제된다. 특히, 지적측량의 대상이나 절차에 관한 부분은 매년 출제되고, 지적측량기준점에 관한 문제, 지적 측량시 발생하는 조치문제,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에 관하여 세심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03. 토지표시의 결정
이 파트에서는 지적제도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출제비중이 높은 부분으로서 매년 4~5문제 정도 출제된다.
필지의 성립요건과 양입지, 지번의 설정과 변경, 지목의 구분, 경계의 설정원칙과 기준, 면적측정이 필요한 경우와 단수처리 등의 대해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정확한 학습이 필요하다.
04. 지적공부
이 파트에서는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에 관한 내용으로서 대장과 도면에 관하여 매년 2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지적공부에 과한 부분은 실무에서 부딪치는 부분으로서 출제형태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어떤 지적공부에 어떤 사항이 등록되는지는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또한 실제의 지적공부를 제시해 주면서 등록사항의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도 출제되므로 각 등록사항의 의미도 학습해 두어야한다. 또한 지적공부의 보관과 공개에 관한 이용절차와 관련하여 세심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05. 토지이동의 신청 및 지적정리
이 파트에서는 지적제도에 관한 내용 중 가장 범위가 넓은 부분으로서 매년 4~5문제 정도 출제된다.
근래에는 4~5문제 정도 출제되는 가장 출제비중이 높은 부분이다. 토지이동사유 중에서 분할, 합병, 등록사항 정정이나 축척변경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지적정리의 경우 소유권에 과한 정리에서는 그 구체적인 정리방법에 관하여 학습하여 두어야하고, 지적정리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토지이동에 따른 신청과 신청에 의한 지적정리 그리고 지적정리 후 등기촉탁과 소유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히 이해를 해두어야 한다.
제 3편 등기제도
01. 등기법 총론
이 파트에서는 등기법 총론에 관한 내용으로서 매년 1~2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 파트는 등기법 이해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매년 2~3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으나 최근 출제비중이 조금 낮아지는 대신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등기사항과 관련한 부분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고, 등기 효력에 과한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과 추정력에 대한 세부적인학습이 필요하다. 등기의 유효요건과 관련된 문제는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므로 사례 중심으로 학습해 둘 필요가 있다.
02.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 파트는 등기와 관련된 기관과 장부에 관한 내용으로서 1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주로 등기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 부동산별 등기부 기재사항이 주로 출제되는데, 특히 구분건물의 기재사항을 정확히 암기해 두어야 한다.
03. 등기절차 총론
이 파트에서는 등기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매년 2~3문제 정도 출제된다.
과년에는 이 장이 등기법에서 가증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었으나, 매년 3문제 이상 출제되었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므로 인하여 첨부서면에 과한 출제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등기신청에 관한 내용 중 등기 권리자 ∙ 등기의무자의 결정, 공동∙단독신청, 등기 신청의 각하, 등기완료 후 절차 중 등기필 정보의 교부와 등기완료사실의 통지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해 두어야 하는데, 특히 전자신청과 관련한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04. 표시에 관한 등기
이 파트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절차로서 2~3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된다.
부동산표시에 관한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는 권리관계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의 특성상 출제 비중은 높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는 권리의 대상을 특정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문제 정도는 출제될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분할과 합병에 관한 부분과 구분건물의 표시등기절차는 정확하게 이해해두어야한다.
05. 권리에 관한 등기
이 파트에서는 등기제도에서 가장 출제비중이 높은 부분으로서 매년 5~6문제 정도 출제된다.
소유권∙이용권∙담보권 등 각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러한 권리의 변경, 말소, 말소회복의 절차와 가등기, 신탁등기, 가처분에 관한 등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정확한 학습이 필요하고, 저당권에 과한 부분도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다. 신탁에 관한 등기도 개정 등 기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한 학습이 필요하다.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의 사후취득, 전세금 반환청구권의 일부양도제도, 저당권의 대위등기, 가등기와 본등기의 중간에 경료된 등기의 처리문제는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06. 이의신청 및 보칙
이 파트에서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3~4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중심으로 학습해 두면 될 것이다. 벌칙과 관련된 부분은 독자적인 문제로 출제되기 보다는 다른 문제의 보기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내용은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세법
모든 법과목이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세법도 법과목이므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 따라서 중요세법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서를 중심으로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세법의 상당수 문제들은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이 반복 출제되었다. 따라서 기본서를 반복해서 학습한 뒤에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기출문제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므로 중요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개정세법에 대한 중요사항은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제 1편 조세총론
01.서설
조세총론은 매년 2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분할납부 및 물납규정과 가산세와 가산금 등의 중요 조세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02.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등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소멸은 매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중요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제 2편 지방세
01. 취득세
취득세에서는 매년 2~3문제정도 출제되고 있다.
취득세는 지방세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세목으로서 어느 지방세보다도 잘 정리를 해 두어야할 세목이다.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취득의 유형, 취득시기,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부과징수 등을 중심으로 중요사항은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02.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외관상 권리자라는 개념, 과세표준 및 세율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주요 특징들을 중심으로 취득세와의 비교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03.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3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율의 특징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주요 특징들을 중심으로 취득세와 비교도 정리해두어야 한다.
04. 지방세 목적세
시험을 목적으로만 판단하면 생략해도 될 정도로 출제비중이 낮은 세목이다.
지방세 중 목적세에 대한 특징 위주로 간단히 정리해 두면 충분하다.
제3편 국세
01.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출제문제 1문제 정도 종합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과세대상별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되, 재산세와 연계하여 정리하여한다.
02. 기타 소득세
매년 부동산임대업 소득세 1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 중 주택임대업 소득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03.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매년 5~7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세목이다.
양도의 개념, 과세대상, 과세표준계산, 양도 및 취득시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신고납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공법
최근 출제경향은 어떤 특정파트에서 출제되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여야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 전체적인 개념의 이해가 중요하다.
부동산 공법은 관련 법령의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개정이 자주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과목이다. 이러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개념을 철저하게 이해하여 관련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골격을 잡은 후 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것이 부동산 공법 정복의 정도(正道)이고 왕도(王道)이다.
제1편 부동산공법 서론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이나, 그 개념들은 부동산 공법의 학습하는데 이해를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이 파트는 용어와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정행위와 명령적 행정행위를 학습하고 행정계획의 구속력을 중심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 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 서론
서론은 용어의 정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중심으로 핵심사항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학습해야 한다. 기타 종합문제 형식으로 출제되는 것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02. 광역도시계획
단독문제로는 자주 출제되지 않으나, 종합문제에서 지문에서 자주 등장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부동산공업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계획으로서 다른 행정계획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므로 수립절차의 중심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라는 점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03. 도시∙군 기본 계획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수립권자와 승인절차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도시 ∙군기본계획의 특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조문 중심으로 학습하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야한다.
04.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매년 2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 분야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절차, 입안권자, 결정권자 등을 학습하여야 하며,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0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시험에서 매년 최소 2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그 종류와 의의를 철저히 이해 ∙ 암기를 하여야한다. 용도지역 등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서 출제비중이 아주 높은 부부이나, 어려운 응용문제는 출제되지않고 있으므로 득점에 유리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06. 지구단위 계획
거의 매년 출제되는 분야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으로서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절차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이다. 매년 출제되는 분야로서 임의적 지구단위계획과 의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지정대상지역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07. 개발행위의 허가 등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분야는 허가대상행위를 중심으로 학습하되, 허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리하고, 경미한 행위 ∙ 개발행위허가제한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
08. 도시∙군 계획시설등
매년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도시 ∙ 군계획시설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 ∙군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여야 할 부분이다.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의 실효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09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매년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서는 시업시행절차를 중심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시행자∙시설계획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핵심사항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방법이라 하겠다.
10. 도시계획 위원회
거의 출제되지 않으나, 특징적인 내용은 종합문제에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것이 대비하여야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별도로 정리하여 암기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특징적인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1. 토지거래의 허가등
매년 1~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대한 투기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토지거래허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권자 ∙ 지정대상지역 등을 정리하고,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허가권자 ∙ 허가대상권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12. 보칙
2~3년에 1 문제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보칙분야에서는 시범도시와 타인토지 출입 등이 중요학습사항이라 할 수 있다. 시험문제는 주로 타인 토지 출입등에서 출제되었으나, 시범도시 또한 출제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청문사유를 암기할 필요가 있다.
13. 벌칙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분야이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관리된 판례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두면 충분하다.
제 3편 도시 개발법
01. 총설
총설부분에서는 직접적인출제보다는 도시 개발법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문제에 대비하여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종합적인 응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연혁 등과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매년 2년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분야에서는 지정권자 ∙ 지정규모 ∙ 지정효과∙ 지정해제 등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기타 부분은 종합적인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시행자와 실시계획에서 1문제, 사업시행방식에서 2문제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시행자를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시행자 변경 ∙도시개발조합 ∙ 실시계획 ∙ 수용방식 ∙환지방식 등이 주로 출제되는 분야이다.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은 그 개념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며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04. 비용부담
2~3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된다.
비용부담 부분에서 출제가 가능한 내용은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부분이다.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자, 발행기간, 승인권자, 소멸권자, 소멸시효 등에 관한 내용정리가 필요하다.
05. 보칙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다.
제 4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01. 총설
매년 1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으므로 총설 부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어를 철저히 정리하여야한다. 특히 노후 ∙ 불량건축에 대하여는 잘 정리하여야한다.
02.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매년 1문제정도 출제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수립절차 등의 정비 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 지정철자등이 주로 출제되는 분야이다. 절차진행과정에 따라 핵심사항을 정리하여야 할 부분이다.
03. 정비사업의 시행
매년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방식 등을 정리하고, 정비사업별로 그 특징을 이해 ∙ 암기하여야 한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다. 사업대행과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과 관리처분계획도 자주 출제되므로 자세한 정리하가 필요하다.
04. 비용의 부담등
최근에는 출제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으로서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다.
05.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및 감독 등
4~5년 1문제 정도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하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 업무제한 ∙ 결격사유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사항을 통독하면 충분하다 하겠다.
06. 보칙
1. 출제비중
출제된 바는 없으나, 몇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여야 한다.
3. 학습방법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나, 종합문제를 대비하여 정리할 부분이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시행방식전환, 정비기금설치, 노후 ∙ 부량주거지 개선계획 등이 중심적인 내용이다.
07. 벌칙
최근에는 출제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으로서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다.
제 5편 건축법
01. 총칙
매년 2문제 정도 출제 되고 있다.
「건축법」 총칙분야는 「건축법」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적용대상물 중에서 건축물과 대지의 개념, 적용대상행위에서는 건축과 대수선의 개념, 적용대상지역 등을 정리하여 공부하여야한다. 각종 용어에 대한 정리도 필수적이다.
02. 건축물의 건축
매년 2문제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건축허가권자, 건축허가 전 사전결정, 도지사의 사전승인,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신고 등이 중요한 출제분야이며, 「건축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다. 「건축법」의 고득점을 위하여는 철저히 학습하여야 할 부분이다.
0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매년 1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이 파트는 공개공지, 도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등이 중심적인 내용이다,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정리가 필요하다.
0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3~4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구조안전 대상건축물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기타 부분은 간단한 내용을 통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다.
05.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2년에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등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 중요 학습사항이다.
06. 건축설비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서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다.
07. 특별건축구역
4~5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의지정권자, 지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모니터링 등이 중요한 내용이다. 암기할 내용이 많은 편이나, 핵심사항 위주로 정리하면 중분하다고 생각된다.
08. 건축협정
2014년에 신설된 부분으로 1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된다.
새로 신설된 분야로서 건축협정의 체결, 건축협정의 인가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09. 보칙 및 벌칙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나 위반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행강제금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 두면 충분하다.
제6편 주택법
01. 총칙
매년 2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주택법상 용어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촐제되었다. 즉 주택의 개념, 국민주택, 공공주택택지, 주택단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설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주택종합계획에 대하여 정리하면 중분한 대비가 되겠다.
02. 주택의 건설등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사업주체,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확보 등이 중심적인 내용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내용에 유의하면서 핵심사항을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03. 주택자금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 파트에서는 주택상환사채 등이 중심적으로 내용으로 자주 출제되었다. 최근에는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소 지엽적인 내용까지 숙지가 필요하다.
04. 주택 공급
매년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분양가상한제, 공급질서교란행위금지,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투기과열지구, 전매금지, 주택공영개발지구 등이 중심적인 내용이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 단원은 매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는 부분이므로 개정내용에 유의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05. 주택의 거래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 파트는 주택거래신고제에 관한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법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
06. 주택의 관리
최근에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는 부분이나 주택의 관리분야에서 하자보수 장기수선충담금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간단히 정리해 두면 충분하다.
07. 협회 등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다.
제 7편 농지법
01. 총칙
4~5년에 1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특히 농지의 개념은 가끔 출제되므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다.
02. 농지의 소유
거의 매년 1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된다.
이 파트에서는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의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03. 농지의 이용
자주 출제되는 분야는 아니나 대리경작제와 농지의 임대차 등에 대한 정리로서 충분하다고 본다.
04. 농지의 보전 등
매년 1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된다.
이 파트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등이 중심적으로 내용으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 자세한 부분까지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05. 보칙 및 벌칙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다.